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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점, 몰래판 닭수입 배상해야"

부산지법 민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부산의 한 가맹점 업주 이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생닭 2만1천520마리와 파우더 620봉지, 양념 527통을 공급받았다.

그러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양념 1통으로 양념치킨 80마리를 조리할 수 있는 만큼 이씨가 가맹계약을 어긴 채 최소 1만2000마리의 생닭을 몰래 구입해 팔았다며 이씨의 치킨 1마리당 판매수익 5240원, 총액 62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국 가맹점의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판매비율이 평균 50대 50이기 때문에 1봉지로 치킨 50마리를 조리할 수 있는 파우더를 기준으로 피고가 사적으로 사들인 생닭을 추산해야 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사입한 생닭은 9480마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을 팔았을 때 올릴 수 있는 수입(1마리당 800원)으로 산정해야 하는 만큼 9480마리에 마리당 800원을 적용,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