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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물로 칡즙 제조.판매업자 입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칡즙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백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백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경북 문경에서 칡 추출액에다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지하수를 30%가량 첨가해 칡즙 142t(시가 2억8000만원)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또 박모(51.여)씨는 지난해 12월말 유통기한이나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칡즙 10t을 구입한 뒤 이 가운데 6t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