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16개 과제 지정..경쟁력 강화 주력
앞으로 천일염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토판(土版)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이 완화되며 막걸리 전용 벼 품종의 개발도 이뤄진다.
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이 간소화되고 외식업에 대한 벤처 투자도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 16개항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지만 엄격한 불용분(불순물 등 녹지 않은 물질) 기준 때문에 생산량이 극히 적은 토판염에 대한 불용분 기준을 낮출 방침이다.
제조기법상 토판염에는 흙판의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으나 현재는 두가지 모두 불용분 성분을 0.15%로 제한하고 있어서 생산량의 99%가 장판염이다.
토판염은 갯벌을 다져 만든 흙판에서 생산하는 전통방식이고, 장판염은 바닷물을 흙판에 가뒀다가 PVC장판이나 타일을 깐 염전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천일염 품질 등급제를 도입하고 가축의 초유도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t 미만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식품위생법 위반시 과도한 처분 완화 등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책도 마련했다.
또 천염감미료인 스테비아를 식빵과 캔디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방안과 외국인 한시교육 연수생에 대해 비자발급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창업 및 투자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개선방안은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한식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