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뮴 검출과 관련 논란이 일었던 낙지·문어 등 연체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라는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식약청은 낙지, 문어 등 연체류와 꽃게, 대게 등 갑각류에 대한 납, 카드뮴 함유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산 109건과 수입산 87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낙지와 문어 모두 중금속 기준(각 2.0ppm이하)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낙지 67건, 문어 46건, 꽃게 47건, 홍게 21건, 대게 15건 등 국내산(109건)과 수입산(87건) 등 총 19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중금속 검사는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내장으로 각각 구분해 부위별 중금속 분포를 분석했다.
검사결과, 현행 기준에 따라 검사한 낙지와 문어는 납과 카드뮴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었다. 또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꽃게·홍게·대게 및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카드뮴도 안전한 수준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중금속 기준은 중금속 함량 보다는 지속적으로 섭취해 노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은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해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돼 있지 않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꽃게, 홍게, 대게의 경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고, 문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내장부위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게(수입산)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해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은 만큼 해당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해 체류·갑각류의 경우 통상적으로 섭취되는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시내 유통 중인 연체류 14건을 수거해 머리와 내장 내 중금속 함량을 검사한 결과 낙지와 문어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당 2.0㎎를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또 지난 16일에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가 수산물과 어패류 등 22종류 92개의 샘플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게 내장 샘플 3개 모두에서 기준치의 9~22배(평균 14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혀 낙지 내장 논란이 갑각류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