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수익식품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10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식품 수입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새롭게 식품수입 과정의 부정행위 방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일례로 수입식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행위(예=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 후 판매), 수입신고시 허위서류 제출,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등이 구체화됐다.
또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출입 및 검사’를 실시토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수출국 현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출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중독 등 식품 위해발생 우려가 낮은 식품접객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주기를 연간 실시에서 2년에 한번으로 완화시켰다. 복지부는 매년 교육으로 인한 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자들이 영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교육 주기를 격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은 주류 안전점검시 기존에는 허용외 착색료나 방부제 함유, 메칠알코올 함유 기준 위반만을 다뤘으나, 모든 주류의 기준·규격 위반, 유독·유해물질 함유 등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6월부터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주류 안전 관리 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