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민간 컨설팅업체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컨설팅업체 자율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동 등록제를 통해 컨설팅 이용 희망업체가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컨설팅 업체의 전문성, 경험 및 수수료 등을 판단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일부 컨설팅 업체의 고액 수수료 요구 또는 식약청과의 연계성(전직 근무자등)을 내세워 특별처리 등을 암시하는 역기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일수록 컨설턴트의 수요가 높은 반면, 업체의 실적과 구성인원, 적정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문제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각 관련 협회에 컨설턴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자율등록 하도록 하고, 자율 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등록 활성화 및 비등록 업체와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식약청 홈페이지 등록업체 안내, 제도나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식약청과의 정기 간담회, 각종 워크숍·설명회·세미나 초청, 등록업체 종사자 교육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등록업체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관련 협회(의료기기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자율등록제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3개월간의 시범운영과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식약청 홈페이지와 연동 및 인센티브 제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자율등록을 희망하는 컨설턴트 업체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각 협회에 제출하면 되고, 시범기간을 통해 각 협회에서는 컨설턴트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허위정보 제공 또는 부실상담 업체에 대한 정비를 정기적으로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