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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식품 안전해요"


용어 순화 필요성 등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우주식품, 환자용식품 등에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의 장 마련에 나선다고 최근 밝힌 가운데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바로알기’를 주제로 학계·산업계·언론계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제43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우 방사선 조사가 주는 용어가 마치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오인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능 오염식품의 차이점을 정책당국이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식품관련 대기업들도 이와 관련해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식품 용어 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방사선 조사 바로 알기’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변명우 교수(우송대)는 “방사선 조사 기술은 식량이용률 증대, 식품안전성 확보, 식품가공 및 공정개선, 국제식량교역 활용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등 세계 52개국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용하고 있다”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는 50년간 WTO, FAO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됐고 국내에서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려대를 비롯해 2004년 식약청 연구결과, 2005년 대한의사협회 연구결과에서도 독성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됐다”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또 “방사선 조사는 유통기한의 연장 및 부패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안전한 방번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다”고 설명하고 “방사선 조사제품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보장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소비자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계의 방사선조사 이용 현황’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이주운 박사(한국원자력연구원) 역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정성에 맞춰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박사는 “방사선 2-ACB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어왔으나 1980년대 이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WHO, FAO, FDA 등에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말하고 “고선량 조사(75 kGy)에서도 식품의 영양학적, 독성학적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을 뿐 아니라 또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주지 않고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도안이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임무혁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청)도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위해 “식품이 어떤 목적을 위해 방사선 처리 되었다는 사실과 방사선처리로써 어떤 형태로든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제기구와 정부에서 안전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까지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방사선조사 살균방법'은 식품에 열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물리적·화학적 변화 없이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균하는 기술로서 주로 식품의 식중독균 살균 및 유해 해충을 사멸시키는 데 이용된다.

역사적으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우주식품의 멸균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와 미국 우주항공국의 우주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또한, 무균실 등에 격리되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식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식중독 방지를 위해 학교 급식 육류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및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이 50년 이상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사선조사식품에 사용되는 감마선에 대하여 흡수선량별 식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 후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며, 허가 품목으로는 현재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발아억제, 건조향신료 및 소스류 등에 살충.살균의 목적으로 26개 품목이다.

또한 조사된 완제품이나 조사된 원료가 함유된 식품에는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해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