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인 '해썹'(HACCP)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 안전을 위해 생산ㆍ제조ㆍ가공ㆍ보존ㆍ유통과 식품 섭취 전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식약청은 해썹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가능성이 많은 식품을 생산하는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해썹인증업체 463곳을 상대로 한 정기조사와 평가에서는 38곳이 미흡한 것으로 점검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조사를 한 306곳 가운데 25곳이 미흡했는데 이중 1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썹 인증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해썹 의무대상업체 70곳을 선정해 총 7억원을 위생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 전문기술상담, 기술세미나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해썹 적용 민원처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지정신청 수수료 20만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