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 만큼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 중 41건(43%)에서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돼 있었으며,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이었다.
'시부트라민'과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치료제로 사용됐지만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돼 있다. '요힘빈'은 현기증과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해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측은 "지난해에는 캡슐 제품에 불법의약품성분이 함유되는 사례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와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되는 사례가 적발됐다"며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작년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통상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국)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이나 '다이어트'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