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추잉껌 제조업체 리글리사(W.M. Wrigley Jr.Co.)가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700만달러(약 86억원)를 지불키로 했다.
6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에 본사를 둔 리글리는 이날 추잉껌 '이클립스(Eclipse)' 광고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담아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집단소송을 화해로 마무리하기 위해 구매자 1인당 10달러씩 총 7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금 10달러에는 껌값과 더불어 법정소송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리글리사는 이외에도 '이클립스' 껌 광고와 포장의 문구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글리 측은 '이클립스'가 함유하고 있는 목련나무 껍질 추출액이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제거한다는 광고를 해왔으나 소비자들은 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리글리 측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광고 내용을 지지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