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3일 식품의 이물 혼입방지를 위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아마 최근에 문제화된 튀김용 밀가루에서 원형을 알아볼 정도의 생쥐 사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의 경제수준에 걸맞게 식품업소의 위생수준도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이물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물은 통상 금속, 유리조각이나 플라스틱, 벌레 등으로 대부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물체이다.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나 화학적인 유해물질 같이 많은 사람의 건강에 심대한 손상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에 비하면 이물은 위해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제한적 이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위해가 높은 이물이 혼입된 식품은 유해물질 함유식품의 관리 차원에서 처리하고 그 이외 것은 당해 품목만 유통 업소에서 교환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제 내용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의 의식수준에 맞게 규정해야지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모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기업 제품에서 상식이하의 이물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식품분야의 위생 수준이 아직은 타 분야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국가가 직접 이물관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식품업소의 관리자나 종사자가 위생에 관한 기본지식과 인식이 부족하고 시설 등의 기초가 부실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진국에서는 꺼리도 되지 않는 식품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번 한 대기업의 식품에 동물사체가 발견되면서 언론, 소비자단체, 국회 등이 인명의 살상을 가져온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모두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고의 순간을 속히 피하고자 우선 법령에 ‘식품 등에 이물발견 보고’라는 새로운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물을 직접 관리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식품안전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물이 유해물질에 속한 것이라면 현재 법령 조항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으면 고시 등으로 준수요령을 업소에 제공하면 될 것이다.
식품의 이물 발생은 원료와 제조공정, 그리고 유통과 소비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물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의 제조 업소는 이물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관리점에 이물확인을 포함하는 등의 HACCP제도 도입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고 원료관리나 유통관리 등의 선행요건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식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는 식품을 취급하는 자의 양심과 지식, 기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의지와 그리고 정부의 공정한 법집행에 달려있다.
식품업소의 자율적 관리부분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기업은 자율성을 잃게 되고 정부의 통제에 의존하게 되고 규정준수를 외면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에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이 스스로 처방할 수 있도록 관리요령과 기술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식품 업소나 소비자가 식품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가 일일이 해결해 주는 식의 정부관리 중심의 해결방식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영세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종업원의 위생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식품 업소는 공장 시설이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미달함으로써 식품제조 가공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영세한 식품 업소에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여 다시 짓거나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식품안전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물발견의 신고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불량식품 신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고나 보고의 의무화로 인해 오는 폐단을 없애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물관련제도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성가시고 성과는 크지 않은 내실이 없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운영에 매달리기 보다는 보다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은 HACCP 제도 등 사전 예방관리에 투자하여 식품제조, 유통 등의 생산활동에 전념해야지 정부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등 사고관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 역시 눈에 보이는 이물을 발견할 경우 크게 유해하지 않으면 교환 등의 보다 현명한 보상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우리의 여건과 현실을 알면서도 식품산업의 육성보다는 식품 업소에게 수용하기 어렵고 지나친 요구는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현명한 해결방법은 없었는지 정부와 소비자는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