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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대책 시스템 재정비 해야

최근 들어 일조량 부족과 냉해 등으로 시설농작물은 물론 주요 노지작물의 피해가 확산되어 농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가뜩이나 쌀값 폭락과 구제역등으로 고통이 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이 아닐수 없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전문가인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 런던 정경대학 교수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어 그것을 흡수하는 바다와 삼림과 농업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촌 대재앙을 막으려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0%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은 이명박 정부가 구호처럼 이야기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대표산업이며,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산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농업이 육성되기 보다는 천시되고 있다는 분위기가 농업계에 만연되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기후변화를 막는데 유용한 산업이 농업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또한 농업이다.

금년 봄 일조량 감소로 인한 냉해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대표 특산품인 복분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분자 재배 면적 2860ha의 83.2%인 2380ha가 집중된 도내 복분자의 경우, 4월 현재 1734ha가 냉해와 습해 등으로 고사되는 피해를 입어 393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관내 딸기 214ha, 토마토 87ha, 수박 83ha, 참외 19ha 등이 피해가 발생했으며, 배 또한 냉해로 인한 수정 불량으로 60~70%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작년에 쌀값 하락으로 고통을 겪은 농민들에게 올 한해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그럼에도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법.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농업재해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있다. 그런데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경우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지원 규정이 있지만, '냉해'로 인한 피해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여곡절 끝에 4월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냉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재해대책경영비 지원은 연리 3%에 1년 상환 조건이라 농민들의 부채만 증가시킬 뿐이어서 이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지원 대상에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 상에는 복분자 등 다수의 대표 농작물들이 빠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금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가 지난 4월 28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복분자 등에 대한 재해대책비 지원과 재해보험 품목 추가를 요청하였지만, 현행 제도로는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니콜라스 스턴도 지적하였 듯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식량산업인 농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는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은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을 통해, 1회성의 단기적 구호대책 수준에서 벗어나 영세 농가들이 실질적인 영농 재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단가 및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와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학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예측과 함께 작물별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준비가 농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농작물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의 구축과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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