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제주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생산 이력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전국양돈농가에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신고·예찰체계 구축과 사육에서 도축까지 일괄관리를 위해 2011년 부터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돼지열병 청정화 박멸기관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양돈농가에 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축산업 등록농가는 기존 등록번호가 사용)된다.
이 번호는 가축전염병 대응 시스템에 입력, 관리케 된다.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의 돼지는 이동 및 도축이 금지되며, 해당농장은 향후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도 지원이 배제된다.
2011년 부터는 자돈분양 및 도축 등을 목적으로 출하되는 모든 돼지는 농가별로 고유번호를 둔부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문신)하게 돼 농장별 이력관리가 가능케 된다.
이 표시가 없는 돼지는 판매 또는 도축이 안된며 판매도 일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