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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가, 2011년 이력제 시행

2011년부터 제주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생산 이력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전국양돈농가에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등을 통해 질병의 조기신고·예찰체계 구축과 사육에서 도축까지 일괄관리를 위해 2011년 부터 '전국 양돈농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고 6일 밝혔다.

이 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돼지열병 청정화 박멸기관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양돈농가에 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축산업 등록농가는 기존 등록번호가 사용)된다.

이 번호는 가축전염병 대응 시스템에 입력, 관리케 된다. 고유번호가 없는 농가의 돼지는 이동 및 도축이 금지되며, 해당농장은 향후 국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도 지원이 배제된다.

2011년 부터는 자돈분양 및 도축 등을 목적으로 출하되는 모든 돼지는 농가별로 고유번호를 둔부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문신)하게 돼 농장별 이력관리가 가능케 된다.

이 표시가 없는 돼지는 판매 또는 도축이 안된며 판매도 일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