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주도,돼지고기수출 재개추진

제주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선언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기반 유지와 함께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주산 돼지고기의 수출이 상반기중에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일본, 필리핀 등 수입국과의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오는 6월중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제주를 포함한 국가단위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구제역 종식선언으로 국내 유일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조기 수출재개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국가간 수출입 교역상 구제역은 국가단위, 돼지열병은 지역단위로 청정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악질성병 차단방여과 안정적 수출기반을 유지 하기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에 대한 우리도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가축건강농장 지정, 방역마일리지제 등에 대하여 보완·확대 시행해 나가고,축산농가의 의식 변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제주가 청정축산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개선 내용을 보면,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면허를 부여,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우선,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실시한다.

농가별 축산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사업(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지원시 차등 하며,정책사업 지원조건으로 적정 사육면적 확보나 HACCP 인증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은, 의심가축 발생 신고시 곧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출동, 이동제한 등 조치 후 정밀검사 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