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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강찬순)은 오는 23일 식품 수입업체와 수입신고 대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공전’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 등 ‘수입식 품 제도와 규정’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식품관련 규정 등을 쉽게 안내해 안전한 원료를 수입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신성장 산업발전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이 수입식품정책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교육과 각종 정보를 수입업체와 대행업체에 전달해 수입식품 관련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051-602-6206~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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