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단가가 25%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총 사업비 22%인 134억1900만원을 2만8000농가 2만7938ha를 대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농가에 지급된 98억9900만원에 비해 35억원 이상 추가 지원되는 금액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단가 인상을 위해 수 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다.
또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단가를 밭 50원/㎡, 초지 25원/㎡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주여건도 열악한 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 등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4년 5개 마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이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직접지불금은 경작지 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경작지와 소재지가 다른 농가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할 경우 지급된다.
직접 지불금 지원대상 토지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지(밭·과수원 등)와 초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로 다만 3년 간 농업에 이용된 토지여야 한다.
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약정서를 작성해 마을에 제출(5월)하고 마을에서 약정서를 취합, 확인절차를 거쳐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또 사업기간에 최소한의 농업생산 활동을 계속 하거나,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해 농지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마을공동기금으로 최소한 30% 이상 조성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환경·문화적 가치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농촌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며 “전년과 달라지는 제도로서 올해부터는 농가 경영체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