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식품취급업소인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재래시장, 마트 등 1만1872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446개소 업체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위반한 446개소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10개소, 식품의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12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 위반 및 개인위생관리 부적정 및 시설기준 위반 276개소 등이다.
또한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등 영업행위 31개소, 유흥접객 영업 등 업종위반 42개소,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27개소 영업 시설물 임의멸실 48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48개소, 영업정지 103개소, 시설개수 17개소, 과태료 68개소, 과징금 34개소, 시정명령 176개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유통식품을 수거.검사결과 기준규격 부적합한 식품 9건에 2309㎏을 폐기한 바 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아직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7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에서 459개소가 부적합 처분을 받아 6.4%의 위반율을 보인 것에 비해, 지난해는 위반율 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