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소라 가격이 하락하고 포획금지 체장 미만의 작은 소라가 불법유통으로 시장으로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잔소라 포획 및 유통행위 등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잔소라 유통 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시에는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어업감독공무원들이 수협별,어촌계 책임구역을 설정 단속실명제를 시행하여 잔소라 포획,유통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또, 도소매 수산물 판매점이나, 뚝배기 전문 음식적 및 횟집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벌여 잔소라 유통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수산관계당국은 지난해 불법어업 적발건수는 대형트롤 및 저인망어선의 그물코 규격제한 위반 2건, 대형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2건, 자망어선의 소라포획금지 기간 위반 6건, 통발어선의 어구실명제 위반 1건, 무허가 어업 2건, 소라 포획금지기간 위반 및 잔소라 포획행위 6건, 소라불법유통 1건 등 20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