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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쌀 해소 위해 가공용 쌀 재배 유도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공용 쌀 재배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밥쌀용 쌀 생산 중심으로 돼 있는 쌀 생산 구조를 바꿔 가공용 쌀 재배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곡관리법의 편제에 쌀 이용 촉진에 관한 장(章)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은 그간 밥쌀용 쌀의 수급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쌀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쌀 가공식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가공용 쌀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쌀 가공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공용 쌀을 밥쌀용 쌀의 수급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봐 쌀이 남으면 기업에 가공용 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았다"며 "이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으로 원료가 확보되지 않아 쌀 가공산업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쌀이 부족해 외국에서 사다 먹게 되더라도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공용 쌀의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가공용 쌀은 똑같은 면적에 심어도 밥쌀용 쌀보다 수확량이 많아 농가 소득이 줄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가공용 쌀이 필요한 기업체가 농가와 직접 계약해 필요한 쌀 품종과 수량을 미리 정하고 재배하는 '계약 재배'를 활성화해 가공용 쌀 생산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농가로선 확실한 판로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또 쌀 가공기업에는 저리 융자 형태의 쌀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가공용 쌀 농가에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주는 문제 등도 고려 중이기는 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공용 쌀 생산은 국순당 같은 업체와 계약해 재배하는 일부 농가에 불과해 미미하다.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특별자금 지원 근거 등도 개정된 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세제 문제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도 참조할 계획이다. 일본은 가공용 쌀의 재배 면적이 15% 수준이고 쌀 이용 촉진과 관련된 법도 따로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은 실무선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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