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행한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위반자들에게 먹혀들지 안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해마다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과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산 노지감귤 유통명령제 위반행위 975건, 2008년산은 413건, 2007년산은 382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서귀포시는 지난 2007년 368건에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93건. 2억8400만원을 징수해 63%의 징수율을 보였다.
2008년에는 301건. 2억6000만원을 부과해 240건. 1억50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57%, 2009년은 298건. 2억6000만원을 부과해 현재 96건. 4443만원을 징수해 17%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3년간 967건을 부과했으나 아직까지 338건에 4억9000여 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이 체납액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16건, 자동차 18건 등 34건에 7600만원의 채권만을 확보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 처분이 없어 ‘안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파급되면서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성실히 준수하는 시민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