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11개 업소, 1개의 부적합식품 1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주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업체에서는 유통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통기한 준수는 양호 한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영업자의 의식수준 향상, 시설개선 등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