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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돌입

제주도는 설을 맞아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건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등 축산물 대량 판매업소를 비롯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수입) 판매업소 등 중점대상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검역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경기도 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타시도 쇠고기의 도내 반입금지 조치로 인한 수입(젖소)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 부위별·등급별 구분표시 기준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의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기록관리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도는 영업소별 위생관리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물품 판매(표시위반)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23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적용 쇠고기 등 제수용품 구매에 대비해 생산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도내 출하물량을 확대해 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