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설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녹색소비자연대, 제주YMCA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나서며,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을 살핀다.
특히 명절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갈치, 다금바리, 참돔 등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어종에 단속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원산지 지도. 단속 적발 건수를 보면 2007년 135건, 2008년 48건, 지난해 23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