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와서귀포시는 지난18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간 '설맞이 수산물 기초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활어 판매시설, 가공업소 등이다. 단속품목은 옥돔, 조기, 고등어 등 설 제수용품 위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및 원산지 미표시 행위, 횟집활어의 원산지 위장판매 행위 등이며, 단속방법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자치경찰,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자는 원산지 미표시일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 위장판매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