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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뉴판 양쪽 원산지 표기 달라도 무방"

식당 메뉴판 한쪽에는 '제주산'으로, 다른 한쪽에는 '수입산'으로 표기하고 돼지고기를 판매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찰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했다'며 식당 업주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한쪽 메뉴판 내용을 단순한 광고라고 인정하는 등 여러 정황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30일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K(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음식점 벽면에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를 명기하고 있는 대형 메뉴안내 벽보가 있었으며, 이 메뉴판은 탈부착이 가능해 판매 중인 수입산 고기의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정확하게 표시했다"며 "수입산의 경우 '제주산'으로 명기해 판매하는 고기보다 저렴해 가격면에서도 수입산과 제주산을 혼동하기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형메뉴판의 '엄선.선별한 청정 제주산 돈육(흑.백)을 공급받아 변함없는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께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질적 우수성을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사는 "만약 '엄선.선별한 청정 제주산 돈육(흑.백)만을'이라고 게시했다면 원산지 혼동 우려가 있을 수 있었지만, K씨의 식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지 않았다"며 식당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받은 수입산(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돼지고기를 생갈비와 양념갈비로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메뉴판 왼쪽에는 '제주산'이라고 일괄표시하고, 메뉴판 오른쪽과 게시판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