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제주특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맥주 상품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고품질 제주워터와 제주맥주보리, 감귤을 비롯한 생물자원의 유용성분을 결합한 기능성 맥주제조 기반기술을 확보해 상품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서 2012년부터 맥주보리 수매제를 완전 폐지할 방침에 따라 맥주보리 재배농지가 월동채소로 대체될 경우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 및 산지폐기를 위한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산 맥주보리의 다각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있다.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세청은 국내 술 산업 육성을 위해 맥주제조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기준이 담긴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 기준을 완화할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도 맥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제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기능성 맥주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연간 1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만든 뒤 1단계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위주로 판매할 방침이다.
도는 성공적 시장진입을 위해 프리미엄급 맥주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여성을 위한 맥주, 저칼로리 맥주, 항암맥주, 감귤맥주 등 기능성 맥주 생산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특산자원을 이용한 유효물질 고함유 맥주의 발효공정 최적화, 대규모 발효시스템 운영을 통한 제주·생산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및 품질 안정화 기술 개발 등의 과제 추진을 위해 2011년까지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