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반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유통돼 단속반에 적발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출하되는 노지감귤의 경락가격은 10kg 상자당 7400원선으로 전체 생산 예산량 64만톤 가운데 40%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상품감귤이 콘테이너로 화물선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택배를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반출돼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올들어 9일 현재까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09건.18만9300kg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건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택배회사를 통해 많은 양의 비상품감귤이 도외반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가 지난 8일 서귀포시 소재 택배밀집지역 및 선과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1번과와 9번과를 혼합해 유통하고 있는 9개업체.6685kg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 관계자는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량에 따라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