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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장용 굴.새우젖 중점단속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민경제안정대책 차원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정기단속과 병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국립수산물검사원제주지원, 자치경찰,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주 단속품목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 젓갈류이며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형사처벌(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원산지 표시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도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08년 48건의 젖갈류 허위표시 및 미표시를 적발하고과태료 978백만원을 부과 했으며 2009년 11월까지 17건도 적발해 과태료 1.5백만원을 부과 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