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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소라 불법 채취 극성

불법으로 어린소라를 채취해 화물선편으로 반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 불법어업 단속반은 지난달 30일 제주항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소라 1400㎏과 120㎏을 각각 화물여객선 화물칸에 실고 다른 지방으로 반출시키려던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어린소라 불법유통행위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적발된 어린소라 불법유통행위는 모두 5건 1762㎏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 한 해 1건 10㎏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맞아 이러한 불법유통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7㎝ 이하의 소라 채취와 유통을 금지하는 등 다른 지방(5㎝)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소라가 다른 지방에서 뚝배기용으로 사용되면서 규격미달의 소라를 불법 포획, 유통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서만 어린소라 불법유통행위 3건(244㎏)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정 바다에서 채취된 소라가 식품 요리로 호평을 받아 좋은 값에 팔리고 있어, 불법으로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