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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영년직 연구원제도 시행

생명연, 영년직 연구원제도 시행
정부출연연구소로서는 최초 시행, 은퇴까지 연구전념 가능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이 ‘영년직 연구원(Tenure)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영년직 연구원 제도’는 지난해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연구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키로 의결한 제도로 영년직 연구원은 재계약 없이 은퇴까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은 3년 이내에 재계약하고 있으며 정년은 61세로 대학 교수(65세)에 비해 낮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2곳만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이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을 뿐이며 정부출연연구소로서는 처음이다.
영년직 연구원 신청자격은 책임급으로 5년 이상 근속했거나 이와 동등한 경력과 자격을 구비한 연구원으로 공적 또는 연구업적 등이 현저해야 하며, 원내 ‘영년직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보장과 함께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외부간섭이나 정치적 압력 없이 창의적 연구와, 실패가능성은 크지만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연구자들에게 기존 3단계 직급체계를 확대해 최상급인 ‘영년급’ 승진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역량있는 외부 과학자 유치 및 원내 스타과학자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차세대 리더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