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는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음식점이 단 1곳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12만6000여개의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지도·점검 결과 7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도 516곳의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졌지만 위반사례를 적발하지 못했고, 제주를 비롯해 광주시·대전시·충청북도 등 7개 지자체에서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적발된 위반 업소가 적은 것은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뤄지면서 적발 자체가 쉽지 않고, 소비자나 해당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지 않는 한 현장 적발 및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차와 3차 적발시에는 각각 2·3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또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