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 농가 신청이 순조롭게 마감됐다.
제주시는 지난 7~10월 4개월 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 받은 결과, 당초 목표량 1200㏊의 93% 수준인 730농가.1120㏊에 머물렀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내용은 사료 및 녹비작물 542㏊, 바이오 300㏊, 친환경 월동채소 139㏊, 휴경 139㏊ 등이다.
제주시는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 및 지급요건 등을 검토한 후 오는 20일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는 해마다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에게 사료작물, 바이오유채, 휴경 등을 권장, 농산물 수급안정과 지력증진, 소득향상 등의 성과를 위해 도입됐다.
박시업 제주시 감귤농정과장은 직불제는 연작 피해 예방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