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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품 감귤유통 여전, 감귤가격 비상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품질검사 미이행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감귤 제값받기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되면서 도내 선과장 등에 대한 불시 비상품 감귤 단속을 실시해 95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비상품 출하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검사 미이행이 31건, 강제착색 2건, 단속 조사방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제주시 조천읍내 A 상회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도외로 출하하려다 적발됐는가 하면 서귀포시내 B청과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키려다 적발되는 등 이날만 10건의 불법유통 행위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오는 29일 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틈탄 비상품 출하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감귤가격 형성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제주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이 도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항을 중심으로 주요 항만에서 강력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