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강제착색 행위가 고개를 들어 제주 감귤 상품 가치를 떨어 뜨리고있다.
제주경찰은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불법적인 감귤 강제착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연화촉진제를 사용해 노지감귤을 강제착색시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있다.
지난 6일 제주시 조천읍 지역 모선과장에서 연화촉진제를 사용해 감귤 3.5t 분량을 후숙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오후 서귀포시 토평동 B씨(40)가 토평동 A청과에서 노지감귤 22.28t을 강제착색 하다가 경찰에 적발 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농약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화촉진제 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다
일부 상인들이 해마다 고질적인 강제착색 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으로 강제착색된 노지감귤들은 화문선편으로 수송돼 경기도 등 지방 도시에서 판매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약품을 사용해 노지감귤을 후숙하거나 강제착색 할 경우 감귤 맛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 상품 가치가 떨어져 소비자들이 감귤을 와면하고 가격 하락에 원인이 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조례에 따라 노지감귤 강제착색 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