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톳 채취가 금지된 기간에도 톳 채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어촌계에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톳 채취가 금지된 기간(10월 1일∼이듬해 1월 31일)에도 톳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어촌계 실정에 맞게 일정 기간에 한해 톳 채취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어촌계별로 톳 채취를 희망하는 기간과 채취량 등에 대한 의견을 10일까지 내도록 했다.
시는 '마을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산자원보호령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2∼4월 사이에 생톳을 채취해 건조한 뒤 7∼8월에 수협 등을 통해 가공업체에 ㎏당 2600∼4000원에 판매해 왔는데 올해 11월부터 톳 채취가 허용될 경우 동절기에도 생톳을 채취해 ㎏당 1000∼2000원에 판매할 수 있어 어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56개 어촌계에서는 235t의 톳을 채취, 판매해 7억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고창덕 수산진흥담당은 "동절기에 톳을 채취하지 않으면 줄기에 이끼류가 부착돼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금지기간에 적당한 양의 톳을 채취하는 것은 이듬해 생산되는 톳의 상품성 향상에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