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강화’

서울시 조례 공포…대상범위 대폭 확대 9월부터 시행

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를 공포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법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사업 규모의 30%이상이면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으로는 ▲도로건설 2차로 이상으로서 5∼10km ▲도시공원조성 면적 12만5천∼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대지조성(재건축 포함) 면적 9만∼30만㎡ ▲하천공사 하천중심길이 3∼10km 등이다.

특히 법의 대상사업이 아니지만 시 자체적으로 30층 이상정도의 초고층 건물인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도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재개발 면적 5만∼10만㎡ ▲지구단위계획결정 면적 2만5천∼5만㎡ 등이며 업무 및 의료.판매 시설 등의 시설물 규모에 대해서는 조례시행규칙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도시재개발을 비롯해 관광단지조성, 유원지 및 도시공원조성, 산림 형질변경, 체육시설설치 등에서 면적 15만∼30만㎡인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서 초안 검토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협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초안 작성 이전에 중점평가항목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등 스크린 스코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