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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령 개정

소규모 분할시행 개발사업도 해당

환경부는 1일부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미만으로 분할 시행하는 개발사업도 누계면적이 일정규모이상 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분할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이상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규모 미만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연접해서 계속 개발면적을 확대하는 때에는 과거 10년동안 개발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이상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규정은 준농림지역의 경우1만㎡이상의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라도 1만㎡미만으로 분할해서 개발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시 환경관서의 반대로 사업승인을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이러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방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소규모로 분할 시행하는 사업도 과거 10년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의 합계가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면적의 130%이상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환경관서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이는 환경관서의 장이 협의내용 미반영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을 때는 다시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둘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정하고, 산림법 적용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명확히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이 개선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