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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22만여병 시중 유통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물론 전국 음식점 등에 대량 유통시킨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4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경남 김해, 경북 청도 등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참기름 39만ℓ(1.8ℓ 22만여병, 시가 55억 상당)를 제조해 전국 식자재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김모(44)씨, B업체 대표 조모(33)씨, C업체 대표 박모(57)씨와 종업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반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구입해 전국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자재 도매상 이모(4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1억 원 이상 판매)을 신청하고, 도매상 59명을 불구속 입건(1억 원 이하 판매)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1월 초 양산시로 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워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따로 비밀공장을 차려 가짜 참기름 34만ℓ(1.8ℓ 18만8000여병, 47억 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 수단, 북한산 참기름과 들기름, 옥수수기름,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뒤, 점조직을 통해 전국 식자재 도매상 34곳에 정품보다 60% 정도 싼 가격으로 유통시켜 1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업체 대표 조씨와 C업체 대표 박씨 역시 김해시 어방동과 경북 청도군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가짜 참기름 3만2000ℓ와 2만6000ℓ를 만들어 전국 식자재 도매상 30여 곳에 판매해, 각각 1억6000만 원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제조한 참기름은 총 12개 종류이며, 이 중 7개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짜 참기름에는 리놀렌산이 기준치(0.5%)보다 6∼10배나 많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놀렌산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압수한 가짜 참기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발암물질(벤조피렌)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정확한 판매 수량 등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 실제로 유통된 가짜 참기름 양은 이번에 수사결과에서 발표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