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대해 위생 점검에 나선다.
9일 경남도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고성엑스포 등 지역행사에서 축산식품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일제히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많은 소시지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즉석 섭취 축산물 제조업체, 아울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표시업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고성공룡엑스포(3월 27~6월 7일), 진주 도민체전(4월 30~5월 3일) 등 각종 행사장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와 현지 식육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 경찰서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8주간 기획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품목은 햄·소시지, 치즈, 요구르트, 가공유,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즉석식품의 경우 허위·과대광고,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영양성분 표시의 적절성, 유통기한을 늘리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육류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의 ▲수입산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값싼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 ▲등급 속여팔기 ▲값싼 부위로 가짜 삼겹살 및 갈비 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양념육 제조 및 비위생적 생산제품 등 취약품목을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과거 위반경력이 있거나 대량 제조·유통업체, 집단급식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한층 단속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 저급육 섞어 팔기, 계량위반 등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적극적인 감시가 중요하다고 경남도청 축산과(211-3682~4) 및 시·군 축산담당부서 부정축산물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4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도살, 무허가·미신고 영업 등 중대 위법행위와 썩었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은 식품,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 판매금지 축산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에서 1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