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처음으로 지정.운영된다.
6일 울산시 북구청은 이달부터 지역 내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위생 상태와 불량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 정서 및 건강 저해식품,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일환으로 학교와 학교 주변지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북구청은 지역 36개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 등 식품판매 업소들이 많은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을 전담 관리원으로 지정해 이들과 함께 보호구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계몽 활동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해, 위생시설 설치비용 등을 보조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초·중·고교 200m 내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을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현황과 판매되는 식품의 종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 이상련 환경위생과장은 "북구 관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