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4일 젖소고기를 일반 소고기로 속이거나 저질 돼지고기를 정상 품질인 것처럼 조작해 군부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김모(51) 대표 등 식품 유통업자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36) 씨 등 식품유통업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돈을 받고 저질고기 납품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인천가공사업소 검수실장 김모(52) 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서류를 조작해 농협 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농협 인천가공사업소 직원 정모(29) 씨 등 전현직 농협직원 3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먹을거리를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국군 장병의 건강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식품유통업자들은 질이 나빠 군에 납품할 수 없는 젖소고기를 일반 소고기로 둔갑시키거나 새끼를 낳아 육질이 질겨진 돼지고기를 정상 등급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소고기와 돼지고기 300여t, 28억 원 상당을 부정하게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전현직 농협직원들은 식품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하거나 업자와 짜고 서류를 조작해 농협 돈을 횡령하고, 돈을 받고 고기 납품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각각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