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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급증

울산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이하 농관원)는 올들어 3월말 현재까지 울산지역의 농축산물 판매 및 가공업체와 음식점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건(허위표시 14건, 미표시 2건)으로 무려 81.3% 증가 추세다. 적발된 업소는 음식점이 21개소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으며, 이어 슈퍼마켓 5곳, 식품가공업체 3곳 등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류가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표고버섯, 당근, 호박, 콩나물, 숙주나물, 도토리묵, 땅콩 등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품목들이 적발됐다.

울산출장소는 29개 업소 중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24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4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쇠고기와 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관원 울산출장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문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