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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식품 위해물질 안전검사 강화

경남도는 축산식품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2일 경남도는 최근 증가하는 식품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도내 생산 축산식품의 위생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축과 가공,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서 위해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성분을 선정하고 중점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축검사 160만4000두, 도축 소 광우병검사 3360두, 식육.식란 항생제, 미생물 검사 2만2836건, 가공품 수거검사 650건, 원유(原乳) 위생검사 6만1000건, 젖소 유방염검사 3000건 및 한우.젖소 감별검사 500건 등 총 10개 분야 169만5000여 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또 20개 시.군 축산물영업장 4606개소에 대해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멜라민과 생쥐머리 등 각종 이물질 사건을 감안해 기존 가공품 검사 102개 항목 외에 ‘멜라민’과 ‘이물’을 중점관리 항목으로 지정하고, 식육·우유·알 가공품에 대한 수거물량을 지난해보다 50건(8.3%)이 많은 650건으로 확대해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또 소, 돼지, 닭 등 도축고기의 항생제 잔류위반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부상, 다우너 소 등 규제검사 대상가축의 잔류위반율이 무작위 모니터링에 비해 높음에 따라 지난해 1130건 보다 720건(63.7%)이 많은 1850건으로 규제검사 비중을 크게 높이고 검사항목도 94종에서 10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상 등 긴급도축과 다우너소에 대해서는 전두수 광우병(BSE)을 검사키로 하고 지난해 계획물량 1680두 보다 2배 많은 3360두로 확대해 도축소의 광우병 안전성 확인과 예찰점수 확보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제기구(OIE)로부터 미국과 동급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실시중인 국내산 한우와 젖소고기 유전자 감별검사 500건 외에도 한 차원 높은 한우와 수입쇠고기 유전자 감별기술을 도입해 상반기 중에 검사 장비를 확충, 3개월간 시험가동 후 4분기부터는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본격적으로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도축장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실태 점검을 연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1, 2차 점검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이 3차 점검 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은 물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