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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공방환)은 오는 7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09년도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등에 대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 2월 6일자부터 전면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식약청의 관련법령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중국 청도에 공인검사기관을 설치 하고, 우수 수입업소제(GIP)를 도입해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검사명령제와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대행자의 관리지침을 제정해서 대행자를 등록케 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