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6월 22일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앞두고 식육포장처리 업체 관계자 334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유통단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31일 농협김해유통센터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이상훈 주무관의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설명’에 이어 ‘유통단계에서의 전산관리’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관리팀 정진형 팀장이 강사로 나서 설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효봉 도 축산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한 유통단계에서의 역할이 쇠고기 이력추적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한우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위한 이력 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서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도축, 폐사 등을 30일 이내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는 도축장 8곳, 가공장 9곳, 판매장 44곳, 음식점 4곳에서 유통단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이 궁금할 경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 또는 휴대폰(6626+인터넷접속키) 등을 이용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