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3∼27일 태국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이뤄지는 복어 수출입을 막기 위한 실무 협의를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6년 체결된 한국.태국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매년 현지 등록된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 가공시설들은 대체로 관리가 양호했으나 일부는 용수시설이 차단돼 있지 않아 고의에 의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심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또 최근 몇 년간 태국산 복어의 위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말레이시아산(産)으로 속여 한국에 수출한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위생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태국은 복어 처리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유통이나 수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데 태국 정부가 발급했다는 위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출한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태국 측은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복어의 위생적 처리 기술이 확보되면 복어 유통.수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한국의 기술 지원, 인적 교류 등을 요청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