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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봄철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 통보

경남도는 올해 황사 발생 빈도가 예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식품제조 업소들의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마련, 전 시군에 통보했다.

30일 경남도가 마련한 식품안전관리는 예보가 발령되면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에는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해 원재료 농산물이나 완제품 등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또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정화장치를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를 청결히 하고 종사자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로 황사 먼지로 인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이나 제품에 사용할 원재료(과일·채소류 등)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기구·도구류는 세척할 것과, 주변 환경은 깨끗이 청소해 혹시 있을 수 있는 황사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 업소에서는 과일·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유리) 등에 넣어 판매해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채소류 등은 깨끗이 씻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보관한다.

특히 외출 후 집으로 돌아 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옷 등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깨끗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