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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바지락, 국내산과 섞어 수출한 3명 적발

북한산 바지락을 국내산 바지락과 섞은 뒤 일본에 수출해 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30일 북한산 활바지락을 국내산 활바지락과 몰래 섞어 일본에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경남 고성군의 모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 윤모(54)씨 등 업체 임직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북한산 활바지락과 국내산 활바지락을 섞은 뒤 전량 '대한민국산 바지락'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200t을 일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북한산 활바지락을 창고로 몰래 반입한 뒤 북한산 30%, 국내산 30% 비율로 섞어 포장한 뒤 팔아왔다.

해경은 최근 엔고(円高) 현상과 국내산 활바지락 생산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업체가 국내산과 제대로 구별이 어려운 북한산을 섞은 뒤 수출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