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지난 22일 시행된 가운데, 함안군이 내달 3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특별법 시행 홍보에 나선다.
26일 군에 따르면 위생부서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개 반을 편성, 학교주변 200m 내 즉석음식점과 문구점, 소형상점, 식품판매업소 분식·튀김류 업소를 대상으로 금지된 '적색 2호' 식용색소의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적색 2호는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 껌,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시리얼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합성 식용색소인 적색 2호는 석탄 타르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해 만든 것으로 원래 식용이 아니라 섬유의 착색을 위해 만들어졌다. 발암성과 유해성이 입증돼 미국식품의약국이 1976년부터 사용금지 첨가물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유명음료업체가 부당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유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점검반은 제조업소당 과자류, 캔디류, 건포류, 즉석섭취식품류의 조별 1개 품목 이상을 거둬들여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적색 2호 외에도 세균 수, 대장균, 허용 외 인공감미료,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을 검사, 의뢰하고 위반 시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군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도 홍보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은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고열량·저 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 모양의 식품이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특별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고시가 확정되는 내달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성인병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이 학교주변에서 사라지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