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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결한 시설에 안전한 식품 공급 최선

경남도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0억 원, 규모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및 융자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시군 농협 지부(지점)을 통해 이뤄지며, 대상 업소 및 융자금 지원내역과 조건을 보면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및 적용 희망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소당 최고 1억 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 업소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소당 5000만 원까지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량, 주방기구 현대화 기계 구입 등 환경개선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소당 3천만 원까지 융자되며, 식품접객업소 중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급식시설 개·보수에 한해 융자된다. 금리는 연 2%다.

도에 따르면 도내 관련 업소의 융자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안내문 6만 5천매를 배포했으며,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해당 시군 위생담당 부서로 문의 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업소가 영업신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나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중인 업소나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영업 개시 3월 이내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식품위생 관련 업소 1209개소에 대해 총 253억 원을 융자해 제조.생산의 공정·조건·환경 등의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생산, 유통을 통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 더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